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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도민 환경학습권 보장”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공공기관·민간단체 등 지원 통한 사회환경교육 촉진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가 도민의 환경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충남도의회는 황영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조례 체계 전반을 정비했다.

 

조례명을 ‘충청남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환경교육위원회의 구성 방법 및 운영 등을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도내 공공기관, 민간사업자, 민간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사회환경교육을 촉진하는 등 환경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황 의원은 “도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등 다양한 환경 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탄소중립사회 실현의 핵심 요소인 환경교육의 기틀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 전반을 재정비하고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8일부터 열리는 제337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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