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충남도민일보]정연호기자/서산시가 설 명절을 맞아 선물세트 등의 포장기준 위반행위를 26일까지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다양한 유형의 명절 선물용 제품 출시와 함께 제품의 기능과 관계없이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한 과대포장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뤄진다.
시는 선물세트, 1차 식품, 제과류, 주류, 화장품 등 선물류의 포장횟수, 공간비율, 재질 등 포장기준 준수여부를 지역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포장 공간 비율 및 포장횟수 기준을 초과하는 등 포장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제품에 대해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에 검사를 받도록 제조사에 검사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문기관의 검사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한다.
지진상 서산시 자원순환과장은 “이번 점검으로 제조사 등에서 과대포장 행위가 억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며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적정 포장제품을 구입하는 등 시민들의 참여를 바란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