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계룡시는 5월 한 달 동안 관내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이란 토양을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로서 석유류·유해화학물질 제조 및 저장시설, 송유관시설 등을 말하며 관내에는 17개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점검대상은 총 용량이 2만 리터 이상인 석유류를 제조하거나 저장시설을 관리 중인 주유소와 산업시설로, 토양오염도 측정 및 누출 검사 등 관련법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토양오염도 검사는 토양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최초 검사 후 5년, 10년, 15년이 되는 해에 검사하고, 15년 후에는 매 2년이 되는 해에 실시한다.
특히, 누출검사는 저장시설 설치 후 10년이 지난 때부터 매 8년이 되는 해에 받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지도점검 결과 미비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나 고의적으로 토양오염도 검사를 받지 않거나, 토양오염 방지시설, 저장시설 및 배관 관리가 부실한 사업장은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