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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착한 임대인'에 재산세 감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소상공인에 임대료 인하한 상가건물 소유자 대상

 

(태안=충남도민일보) 태안군이 임차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

 

군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5월까지의 기간 중 소상공인 임차인에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건물 소유자에 대해 임대료 인하비율에 따라 30%에서 최대 70%까지 건축물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어온 소상공인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감면 한도액은 50만 원이며, 임대인이 임차인과 혈족·인척 등 특수 관계이거나 임차인의 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4에 따른 제한업종인 경우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시 △지방세 감면 신청서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 △임대료 인하 직전 계약서 △확약서·약정서·변경계약서 등 임대료 인하 합의 사실 증명 서류 △세금계산서·금융증빙 등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를 지참해 건축물 소재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집중 신청기간인 7월 1일까지 서류를 제출할 경우 감면액이 7월 정기분 재산세에 반영되나, 이 기간이 지나 제출할 경우 10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재산세를 환급받게 된다”며 “소상공인에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 여러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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