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태안교육지원청은 지난 3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노무법인 마로' 대표인 박정연 노무사를 강사로 초빙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와 안전한 근로환경 구축 및 의식 제고를 위해 실시됐다.
연수의 주요 내용은 최근 국내에서 일어난 각종 재해와 그 현황,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취지 및 정의 등 법에 대한 설명과 우리 교육청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종사자들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조치 사항 등이다.
김선완 교육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우리 교육청 직원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업무를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 사전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