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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2022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

이의신청 시 가격의 적정성 재조사 후 결과 개별 통지 예정

 

(충남도민일보) 보령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공시하는 제도로 향후 지방세 및 국세 등 각종 조세 자료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번에 공시된 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해 주택가격을 산정했으며,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열람대상 개별주택은 총 2만1743호이며, 올해 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2.9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주택가격은 시청 세무과 또는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으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확인 후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가격에 대해 가격의 적정성을 재조사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진모 세무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국세, 지방세 등 조세 부과기준과 주택시장 가격정보에 활용되는 만큼 이번 열람기간 동안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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