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충남도민일보] 홍성군의회는(의장 이선균) 지난 8일 제28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열고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안 등을 처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는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홍성군의회 직무대리 규칙안을 심사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안 ▲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 협약체결 동의안을 심사했다.
각 위원회별로 심사한 총 4건의 안건에 대해 ▲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홍성군의회 직무대리 규칙안 ▲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안 ▲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 협약체결 동의안은 원안 가결했다.
이선균 의장은“내포신도시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유지·관리하면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생활권과 지자체가 불일치로 발생하는 불합리한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자 충청남도가 홍성·예산군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조합설립 규약안을 기본으로 자치 조합 설립 취지에 맞게 삼자가 서로 협의하여 홍성·예산군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