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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 범죄 특별단속 시행

 

(충남도민일보) 태안해양경찰서는 지난 4월 4일부터 양귀비·대마 등 불법 마약류에 대한 특별 단속을 오는 7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기간 동안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 할 우려가 큰 섬 지역, 해안가의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 할 방침이다.


또한, 화물선, 어선 등 선박을 이용하여 바다를 통해 국내로 밀반입 될 수 있는 마약류에 대해서도 전담반을 투입하여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양귀비와 대마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키우고, 사거나, 사용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태안해양경찰서 관계자는“이번 단속 기간에는 어촌마을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 은폐된 장소에서 마약류를 몰래 재배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탐문 및 현장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해 필로폰 매매·투약혐의로 2건 3명을 구속 하였으며 양귀비·대마 일제단속을 실시하여 양귀비 재배자 5명을 단속하여 양귀비 122주를 압수조치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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