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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항포구별 저시정 기준물표 재정비 실시

안개 등으로 인하여 시계가 1km 이내 일때 출항통제에 활용

 

(충남도민일보) 태안해양경찰서는 관내 낚시어선 출입항 항포구 34개소를 대상으로 저시정 기준점을 선정을 위해 지난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지형‧지물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34조에 의하면 낚시어선은 해상에서 안개 등으로 인하여 해상에서의 시계가 1km 이내인 경우 충돌사고 위험성이 높아져 출항제한이 따를 수 있다.


태안해경은 지형‧지물(기준물표) 조사는 낚시어선 통제를 위한 객관성 확보에 필요한 안전관리 업무 중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매년 4월부터 6월까지는 해상안개(해무)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로 행락객의 증가시기와 맞물려 안전사고의 위험이 증가하며, 실제로 해상에서의 안전사고가 이 시기에 많이 발생하고 있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안개가 낀 날에는 무리한 항해를 자제하고, 운항규칙에 따라 안전운항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안개로 인한 시정 악화 시 출항통제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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