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태안해양경찰서는 관내 낚시어선 출입항 항포구 34개소를 대상으로 저시정 기준점을 선정을 위해 지난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지형‧지물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34조에 의하면 낚시어선은 해상에서 안개 등으로 인하여 해상에서의 시계가 1km 이내인 경우 충돌사고 위험성이 높아져 출항제한이 따를 수 있다.
태안해경은 지형‧지물(기준물표) 조사는 낚시어선 통제를 위한 객관성 확보에 필요한 안전관리 업무 중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매년 4월부터 6월까지는 해상안개(해무)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로 행락객의 증가시기와 맞물려 안전사고의 위험이 증가하며, 실제로 해상에서의 안전사고가 이 시기에 많이 발생하고 있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안개가 낀 날에는 무리한 항해를 자제하고, 운항규칙에 따라 안전운항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안개로 인한 시정 악화 시 출항통제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