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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소방서,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당부

화재 시 열리고 평상시 닫히는 자동개폐장치 설치 독려

 

(충남도민일보) 태안소방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입주민들의 안전한 피난을 위해 옥상출입문에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란 평상시에는 닫힌 상태를 유지하고,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시설과 연동돼 자동으로 옥상문을 열어주어 방범의 역할과 피난로 확보 기능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소방안전시스템이다.


2016년 2월 이후에 건설된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2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옥상 출입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야 하지만 기존 공동주택은 소급하여 설치할 의무가 없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에 소방서는 화재사고 대처 능력을 높이고자 건물 관계인 화재예방교육 및 소방안전컨설팅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할 경우 기존의 방범 문제와 입주민의 안전까지 모두 확보 할 수 있는 만큼 공동주택 관계자 및 입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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