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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자동차세 3월 연납 신청하세요”

 

(충남도민일보) 부여군은 지난 1월에 이어 3월에도 연납제도를 운영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일시 납부하면 연세액 기준으로 1월 9.15%, 3월 7.5%, 6월 5%, 9월 2.5%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신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군청 재무회계실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 가능하다. 이달 16일부터는 인터넷 위텍스 또는 ‘스마트 위택스’ 앱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연납신청 및 고지가 이뤄진 경우 전국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와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위택스, 가상계좌, 지로 등을 이용해 납수할 수 있다.


연납신청 후 미납 시에는 6월과 12월 연 2회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연납 후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한 차량에 대해선 남은 기간만큼 자동차세를 환급받거나 연납 승계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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