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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올해 출생아부터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200만 원 지급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8세 미만’으로 확대

 

(충남도민일보) 부여군이 올해 4월부터 모든 출생아에게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200만 원을 지급한다.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지급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해 주민등록 번호를 부여받은 출생아다. 신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첫만남이용권은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4월부터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며, 포인트 사용기한은 출생일로부터 1년이다.


또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7세 미만(83개월)에서 8세 미만(95개월)으로 확대돼 아동 350여 명이 아동수당으로 월 10만 원을 받게 된다. 연령 확대 대상자들은 4월부터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별도 신청은 필요 없으며, 1~3월 대상자들에게는 소급 지급된다.


박정현 군수는 “올해부터 30만 원으로 인상된 영아수당(23개월 미만이 받는 양육수당), 부여군 출산장려금, 충남행복키움수당, 아동수당 연령확대, 첫만남이용권 지급 등 다양한 출산장려 시책이 이어지고 있다”며 “현재 인증 심사 중인 아동친화도시에 걸맞은 다양한 아동관련 정책들을 추진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부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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