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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에서 시는 쓰레기 불법투기가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종량제봉투 미사용 ▲불법소각 ▲음식물쓰레기 혼합배출 ▲재활용품 미분리배출 등의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투기자는 현장에서 10만원~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CCTV 확대설치, 민간단속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무단투기 감시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김택진 서산시 자원순환과장은“쓰레기불법 투기가 심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게 됐지만 깨끗한 서산이 되기 위해서는 단속보다 성숙한 시민의식이 우선돼야 한다.”며“종량제봉투를 꼭 사용하고 재활용품 분리수거에도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