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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중 천안시의원, “비(非) 법정도로 문제해결 위한 대책 촉구

[천안=충남도민일보] 천안시의회 권오중 의원은 21일 제24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비법정도로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비법정도로란,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서 지정한 도로가 아닌 경우로 관습 도로, 마을안길, 농로 등이 있다”며 “개인 토지임에도 소유자가 임의로 차단할 수 없고, 민법상 비법정도로 이용자가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토지 소유주와 이용자 간 협의가 필요한 구조에 의해 많은 마찰과 민원이 발생한다며 토지 소유주가 문제를 제기해 천안시가 보상금을 지급해준 사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법정도로 분쟁 완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 비법정도로 전수조사 ▲ 지적재조사 사업 확대로 현지 여건에 맞는 지적정리 추진 ▲ 통일된 토지사용승낙서 표준안 사용을 제안했다.

 

권 의원은 마지막으로 “주민들 간 갈등 심화가 야기되지 않도록 비법정도로 분쟁 해결을 위해 꾸준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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