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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천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충남도민일보) 서천군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에 따라 지난 18일 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기존 8인에서 4인으로 강화하고,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제한한다.


또한 백신 미접종자는 식당·카페 이용 시 1인 단독으로만 가능해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방역패스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배달을 이용해야 한다.


미접종자 1인과 접종 완료자 3인으로 구성된 4인 일행도 식당·카페의 이용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1그룹과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2그룹은 밤 9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영화관, PC방 등 3그룹과 마사지, 안마소 등 기타그룹은 밤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일반 학원과 독서실 등은 영업시간 제한에서 제외하고 평생직업교육학원만 운영시간 제한을 적용한다.


행사와 집회의 경우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49명까지 가능하고 50인 이상의 경우 방역패스를 적용해 참석인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299인까지 가능하다.


다만 결혼식의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일반행사 기준 또는 종전 수칙(49명 + 접종완료자 201명, 총 250명) 중 하나를 선택해 적용하되, 일반행사 기준 적용 시 이번 조치를 통해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군 관계자는 “최근 지역 내 확진자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며 코로나19의 위협이 매우 커지고 있다”며 “연말연시이지만 나와 내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강화된 방역수칙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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