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지난 11월 26일 제283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태안군의회 전재옥 의원이 「태안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해당 조례는 이미 입법예고 단계에서부터 제정을 찬성하는 의견서가 제출되는 등 반응이 뜨겁다.
전 의원은 “드론은 이제 낯선 기술이 아니며, 빠른 속도로 발전해 우리 삶의 일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는 이 변화에 휩쓸릴 것인가? 아니면 주도해나갈 것인가?”라고 되물으며, 제안설명을 시작했다. 덧붙여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드론 활용사업을 확대하여 수혜를 받는 군민들이 늘어났으면 하는 취지로 해당 조례를 발의했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는 ▲드론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드론 활용사업의 확대에 관한 사항 ▲드론체험 및 교육 ▲드론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포상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에서 다루는 사항들은 내년도 3월에 새롭게 문을 열 ‘태안UV랜드(드론테마파크)’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전 의원은 “드론 기술을 활용하고, 이 활용사업을 점차 확대하고 다른 산업들과 접목하게 시켜나가는 것이 4차산업을 주도하는 지름길”이라 말했다. “드론산업의 현주소는 단순 소득 창출뿐만 아니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기술로 성장하고 있다”라고 덧붙이며 드론 산업 육성의 중요성을 한 번 더 강조했다. 끝으로 “이번 조례안을 통해 드론 면허교육과 체험학습장 등 인프라를 갖춘 태안이 드론산업으로 더 우뚝 서길 희망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