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충남 태안소방서는 비상구 폐쇄·차단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는 적절한 포상을 통해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워 각종 재난 발생 시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불법 행위로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판매시설, 숙박시설 등에 설치된 ▲소방시설을 고장 상태로 방치, 차단하는 행위 ▲방화문 폐쇄(잠금 포함)·훼손 ▲비상구와 복도·통로에 물건을 적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불법 행위를 목격한 후 48시간 안에 증빙 자료를 첨부한 신고서를 관할 소방서 방문ㆍ우편ㆍ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관계자는 “불법 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을 통해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이 정착되고 자율적인 소방안전문화 분위기가 확산되길 바라며 비상 상황 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구는 상시 개방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