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충남도민일보] 천안시의회 이종담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폐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22일 제246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제정안은 2020년 3월 “가정 배출 폐의약품 수거․처리 등 관리 개선”에 관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를 반영하여 천안시 관내 일반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 방치되거나 버려지는 폐의약품 등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발의되었다.
제정안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폐의약품의 수거와 관리를 위한 시장과 시민의 책무, 폐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김 의원은 “현재 가정 내의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 수집․소각 처리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법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폐기물관리법상 생활폐기물로 배출․소각되거나 매립지에 매립되어 토양 및 하천에 항생물질이 검출되는 등 폐의약품 등으로 인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며 “이번 조례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천안 시민의 건강증진을 이끌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