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충남도민일보] 천안시의회 김월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이 22일 제246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제정안은 청소년부모가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 복지사각지대에서 벗어나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자립할 수 있는 생활 기반을 조성하고자 발의되었다.
제정안에는 목적과 정의,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 지원사업 및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위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김 의원은 “청소년부모들이 겪는 경제적 부담이나 사회적 편견 등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이번 조례가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부모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