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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조미경의원,‘아동복지 증진 및 지원 확대’에 앞장

[아산=충남도민일보] 아산시의회 조미경 의원이 지난 14일 제233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아산시 가정위탁아동 멘토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아산시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함으로 이달 25일 제6차 본 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조미경, 김영애 의원이 공동 발의한‘아산시 가정위탁아동 멘토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정위탁아동 멘토링제 운영에 국한되어 있는 사항을 아동복지 시설 및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하고, 지원대상아동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시행, 복지증진 및 퇴소 아동 등에 대한 지원사업,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을 신설하였다.

 

지원대상아동이란 사회적·경제적·정서적 지원이 필요하여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아동과 가정위탁된 아동을 말한다.

 

시장의 책무로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복지증진을 위한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퇴소 아동 및 보호조치 종료 아동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밖에도 시장은 아동복지 관련 전문가, 아동기 자녀를 둔 부모, 시의원, 공직 재직 및 퇴직자, 대학생 중에서 지원대상아동 멘토링단을 선발하여 운영하며. 시설의 운영, 설비기준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조미경 의원은 “지원대상아동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시설 및 가정위탁 아동에 대한 지원의 확대 필요성을 느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면서, “본 회의 최종 의결 후 시행에도 관심을 갖겠다 ”라고 말했다.

 

조미경 의원은 황재만 의원과 공동 발의한‘아산시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어린이놀이터’를 관계 법령에 알맞은 용어인 ‘어린이놀이시설’로 변경하고, 어린이공원자문단 구성·운영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여 이용객 및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주민참여형 놀이공간 조성 근거 마련으로 모든 어린이가 함께 놀면서 도전과 모험·상상을 펼칠 수 있는 어린이공원 조성에 중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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