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충남도민일보] 정연호기자 = 법무부 서산보호관찰소/서산준법지원센터(소장 문희갑)는 재학 중인 학교의 여교사에게 성희롱을 하고, 보호관찰준수사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L군(15세)을 26일 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L군은 지난 7월 특수절도죄로 1년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수강명령을 처분받고 법정 신고기한을 넘기는 위반행위로 보호관찰을 시작했었다.
이후 L군은 주말을 이용한 잦은 외박과 공범들과의 회합은 물론 보호관찰관과의 접촉도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수강명령 이행 지시와 소환에도 지속적으로 불응하여 왔다.
특히, L군은 재학 중인 여교사에게 노골적인 성희롱을 하고, 교사의 정당한 지시에도 욕설로 반항하는 등 교칙위반 정도도 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산보호관찰소가 지난 2015년 집행유예취소, 보호처분변경 등의 제재를 가한 경우는 총 34명으로, 이러한 수치는 2014년 대비 25.9%가 증가한 것이다.
또한 대상자의 원만한 사회적응을 돕기 위한 경제구호, 취업알선 등의 원호 조치 역시 큰 폭으로 상향(금액 약 7,200만원-↑321.0%, 인원 143명-↑11.7%, )시키는 등 재범억제를 통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