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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상생지원금 충남도민 100% 지급 근거 마련

제332회 임시회 ‘상생지원금’ 지원 조례·제2회 추경안 등 의결 후 폐회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민 100%에 ‘상생국민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충남도의회는 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충청남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도민 상생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2021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이번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도의회는 또 김영권 의원(아산1·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중부권 국립재난전문 경찰병원 설립 촉구 건의안’도 함께 처리했다.

 

이계양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도민 상생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지난 9월 정부의 ‘상생국민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약 26만여 명의 도민에게도 상생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충남도의 결정에 따라 상생지원금 지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됐다.

 

이 의원은 “국민상생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도민에게도 추가지원금을 지급해 도민의 가계소득 증가와 소비 촉진 유도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를 발의했다”면서 “코로나 극복과 도민상생을 위해 지속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코로나19 상생지원금을 전 도민에게 지급하기 위해 긴급하게 원-포인트 회기로 운영했다. 오늘 확정된 예산이 도민 여러분의 헌신에 대한 따뜻한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도내 소비를 촉진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집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제333회 정례회는 오는 11월 5일부터 42일간 열리며, 2021 행정사무감사를 필두로 2022 본예산과 2021 정리추경예산안 등 의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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