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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국회의정연수원장 초청 자치법규 역량강화 특강

전부개정 지방자치법 시행 대비 도·시군의회 자치법규 담당자 대상 특강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는 1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내년 1월 전부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에 대비해, 도의회 및 시·군의회 직원을 대상으로 국회의정연수원장 초청 자치법규입안 역량강화 특강을 실시했다.

 

강사로 초빙된 유상조 국회의정연수원장은 제13회 국회 입법고시 출신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이날 특강에서 조례 입안 및 검토를 위한 10개의 키워드를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여 직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국회의 법률안 검토 경험을 토대로 “입법기관 법규 담당 공무원은 해당 법규의 정합성 뿐만 아니라 국민 및 주민에게 미치는 사회·경제적 효과도 면밀히 고려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며 “앞으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동헌 의회사무처장은 “의회 인사권 독립 및 자치입법권 강화에 걸맞게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며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기관 간 상호교류를 통한 역량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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