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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생활쓰레기 배출 책임제 시행....수거 거부 안내문 효과!

  • 등록 2015.10.08 17:32:00
[서산=충남도민일보]“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이 봉투는 수거 할 수 없습니다” 종량제를 위반해 내놓은 쓰레기 봉지에 붙인‘수거 거부 안내문’의 내용이다.

서산시는 깨끗한 충남 아름다운 서산 만들기 위해 10월부터 아파트, 학교 등 일정구역에 배출장소를 가진 곳의 불법 쓰레기 수거를 거부하는‘생활쓰레기 배출 책임제’를 추진하고 있다.

시는 지난 5일부터 공무원과 수거 대행업체 직원 등으로 구성된 점검반 2개조를 투입 관내 73개소 아파트 단지내 쓰레기 집하장을 일제히 조사해 쓰레기 종량제 단속, 위반자에 과태료 등 행정처분에 들어갈 예정이다.

종량제 위반사례로는 종량제 봉투 미사용 쓰레기, 처리 스티커 부착하지 않은 전기장판 및 의자 등의 대형 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에 해당하지 않는 콩대, 견과류 껍질의 무단투기 등이 대부분이다.

시 관계자는 “생활쓰레기 배출 책임제 시행 전보다 아파트 종량제 준수율이 매우 높아졌다”며“쓰레기 배출요령 홍보와 관리를 통해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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