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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우리요양병원 내 장례식장 설치계획 철회요구...석남동주민 반대 집회!

서산 석남동주민 300여명 반대 집회

  • 등록 2015.09.21 17:42:00
충남 서산시 석남동 동헌로 15, 우리요양병원 내에 부대사업으로 장례식장 설치계획이 가시화 되자 인근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 300여명이 ‘장례식장 설치 결사반대’를 외치며 무기한 농성에 돌입 했다.

석남 1,2,3통에 거주하는 주민대표로 구성된 우리요양병원장례식장 설치반대투쟁위원회(공동위원장 이광무, 박성순)는 21일 오전 8시30분 부터 ‘민심은 천심 석남주민 통곡한다.’는 문구가 적인 머리띠,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국도 29호선 주변과 요양병원 입구를 돌며 ‘장례식장 설치 결사반대’를 외친 뒤 우리요양병원 앞 옥외집회 장소에 천막을 치고 ‘주민결의서’를 발표하며 집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광무 위원장은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파내려는 형국.”이라면서 “6천여 명이 거주하는 도심 한복판에 장례식장 설치라니, 이게 말이 되느냐, 3년 전 평화롭던 주거지역에 다세대주택을 허물어 요양병원을 짓고 운영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니 이제는 주차시설도 전혀 갖추지 않고 지역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혐오시설 인 장례식장까지 운영하려 한다.”면서 “우리지역주민들은 장례식장 설치 계획을 철회하는 날까지 결사반대하는 집회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우리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인 진우의료재단 정태동 이사장은 “의료법인 부대사업으로 장례식장을 운영해 보고자 의료법인 정관을 개정해 충남도에 신고를 마쳤다.”며 “현재로서는 장례식장을 직영을 하지 않고 위탁사업자를 찾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청 관계자는 “장례식장 영업은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거 신고 의무가 없는 자유업으로 규정돼 있으며 의료법 제49조(부대사업)에 의하여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는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에 포함돼 있다.”고 밝히고 있어 장례식장계획을 철회하지 않는 한, 지역주민과 우리요양병원과의 갈등은 지속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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