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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

대전 중구, 2021년 9월 정기분 재산세 223억원 부과

9월 30일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충남도민일보) 대전 중구가 2021년 9월 정기분 재산세 73,329건 223억원을 부과하고, 오는 9월 30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10만원 초과)은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같은 금액으로 부과된다.


올해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상황인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 하여준 착한임대인에게 재산세를 감면하여 준다. 착한임대인은 2022년 2월 28일까지 구청 세무과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은 유흥주점에 대한 지방세 지원책으로 재산세 236백만원을 감면해 주었다.


재산세 납부방법은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수수료 없음)이체 ▲가상계좌 (하나은행 및 농협)이체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CD/ATM기 ▲위택스와 지방세 ARS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박용갑 청장은 “재산세는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중요한 자주재원임으로 납기 내에 꼭 재산세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대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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