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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학교 참정권교육 활성화 지원근거 마련

정권교육 활성화 협의회 설치 및 매년 1회 이상 학생유권자 참정권교육 등 규정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가 민주시민 육성과 역량을 강화하는 학생유권자 참정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충남도의회는 제331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2차 회의에서 김은나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 한 ‘충청남도교육청 참정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8일 밝혔다.

 

조례안은 교육감이 학생유권자에게 참정권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참정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또 참정권을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는 교육을 위해 참정권교육 활성화 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했고, 학교에서 학생의 참정권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청소년의 참정권 확대는 시대적 요구사항이며 민주시민을 기르기 위한 시민교육의 기점이 될 수 있다”며 “학교에서 진정한 민주시민교육의 싹을 틔우기 위한 노력이 조례 제정으로 선행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이달 14일 제33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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