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충남도민일보]공동주택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천안시 주차장 조례가 일부 개정될 전망이다.
천안시의회(의장 황천순) 정병인 의원은 천안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으며, 31일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정병인) 심사를 통과해 오는 3일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 이상이 돼야 함을 명시해 주민편의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병인 의원은 “최근 주차 공간을 둘러싸고 주민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하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주차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