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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방한일의원“도내 투자기업 지원 확대”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안’ 대표발의

 

 

 

(충남도민일보) 충남도의회가 도내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충남에 투자하려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필요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마련했다.

 

조례명은 더욱 포괄적인 지원을 담아내기 위해 ‘충청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서 ‘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했다. 또 투자유치 대상을 국내 복귀기업, 관광산업 등으로 확대하고, 국내기업 이전, 이주직원보조금, 대규모 투자, 신규투자 등 지원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도와 시군의 보조금 분담사항, 사업이행 관련 보조금 지원, 취소 및 환수에 관한 사항 등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 규정도 명시했다.

 

방 의원은 “코로나19로 지역경제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규모 투자기업 등을 유치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이를 통해 충남으로 이전하는 기업 등에 관한 효율적 지원체계를 갖추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 심사를 거친 후 다음 달 14일 열리는 제331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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