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행 대상은 시내버스가 다니지 않는 대산읍 웅도리, 운산면 안호리, 해미면 황락리, 고북면 양천2리 등 4개 마을이다.
그동안 이 마을 주민들은 시내버스를 이용하기 위해 마을에서 1Km 이상 되는 거리를 걸어다녀야 했다.
마을택시는 주 3일, 하루 2회 운행된다. 상주택시가 있는 읍·면은 면 소재지까지, 상주택시가 없는 읍·면은 시 소재지까지 운행된다.
해당지역 주민들은 면 소재지까지는 100원, 시 소재지까지는 시내버스 기본요금인 1400원만 내면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추가로 발생되는 요금은 시가 지원한다. 시는 4개 마을에서 210여명의 주민이 마을택시를 이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완섭 시장은 “시내버스 미운행으로 불편을 겪었던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응급 상황에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됐다.”며 “주민들의 이용실태와 운행효과를 분석한 뒤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