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첫해 2,500만원 지원, 올해 7억원 확보 |
충남 서산시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제도를 시행해 다른 지자체들의 이목을 받아온데 이어 올해는 지원예산을 7억원으로 대폭 늘린다고 밝혔다.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제도는 가격 등락폭이 큰 5개 품목(김장용 가을무, 가을배추, 양파, 대파, 쪽파)의 농산물 가격이 생산비에 못 미칠 경우 일정금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 품목당 990㎡ 이상 재배 농가가 시와 계약을 맺어야 하며, 가격 폭락으로 지원받기에 앞서 해당 작물의 폐기 조건으로 농가당 최고 100만원까지 지원된다.
시는 지난해 첫 시행으로 경작자들에게 제대로 홍보되지 못함은 물론 전국 처음으로 시행함에 따라 농민들도 첫 시행단계여서인지 지원금액이 2,500만원에 불과 했으나 올해는 집중적인 시책 홍보로 신청자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무엇보다 농업을 모든 산업의 근본임을 강조하고 있는 유상곤 시장의 고집스런 애착에 힘입어 농산물 수입개방과 경기불황의 늪에서 생산비조차 건지지 못하고 밭을 갈아 업는 등의 최악의 사태는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제도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전국 지자체로의 확산과 아울러 국가 차원의 보다 포괄적인 대책마련도 검토돼야 할 것이란 여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