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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지정군의원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처우 개선 나서

대표발의 개정안 상임위 심사 통과

 

(충남=충남도민일보) 충남도 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증진과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충남도의회는 14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1차 회의에서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지정근 의원(천안9·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와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안에는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 운영·구성 등의 조항이 담겼다.

 

지 의원은 “최근 사회복지사들이 신체·정신적 피해 발생을 비롯해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이들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직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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