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태안군의회 김기두 의원이 군민의 군정 참여 확대를 위한 조례 발의에 나서 호응을 얻고 있다.
김기두 의원은 지난 22일 마무리된 제279회 제1차 정례회에서‘태안군 주민참여 기본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해당 조례는 군민의 군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김 의원은 군정의 의사형성 단계에서부터 의사결정 및 집행. 평가단계까지 주민의사를 반영함으로서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그로인한 주민 갈등등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 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규정했다고 밝혔다.
조례에는 △위원회의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 △주민제안, 공청회 등의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 △예산편성의 주민참여, 군정정책 설명회의 청구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이 담겨 있어 군 정책 추진 시 군민의 실질적 참여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기두 의원은 “지역의 주인인 군민이 군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태안군정이 보다 건강해질 것”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태안군 정책에 군민의 목소리가 더욱 많이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군민 중심의 의정활동 추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