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충남도민일보] 천안시의회 김선태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이동 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1일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김각현)의 심사를 통과했다.
천안시 이동 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생활물류 종사자 등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를 조성하여 운전과 배송사이 적절한 휴식과 정비공간을 제공하고 안전배송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과 주민의 권익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의 되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속에서 이동노동자의 근로환경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이 표출되고 있다. 불합리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말하며 “조례가 다소나마 이동노동자 권익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