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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겨울철 도로 제설대책 본격 추진....주민불편 최소화 위해!

위험 도로변에 모래함 설치, 제설장비 확보 등 철저

  • 등록 2013.11.15 14:02:00
[보령=충남도민일보] 충남 보령시(시장 이시우)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을 겨울철 제설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겨울철 폭설에 따른 재해 예방에 만전을 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겨울철 한파와 폭설에 대비한 ‘2013~2014년 제설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기습적인 강설 시 폭설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제설자재와 장비, 인력을 총 동원해 제설작업을 벌일 방침이다.
제설종합대책에 의해 시에서는 폭설이 내릴 경우 동지역의 국도 36․40호 노선 18.1km와 시도 15개 노선 119.1km, 시가지 도로 162.5km 등 총 299.7km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제설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염화칼슘 100톤과 천일염 500톤, 모래 600㎥를 확보했다.

또 본청에 덤프, 굴삭기, 살포기 등 제설장비 12대를 확보했으며, 11개 읍면동에 행정차량을 이용한 염화칼슘 살포기와 제설기를 확보했다.

내 집․점포 앞 눈치우기 캠페인’도 전개해 ‘보령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에서 명시된 제설․제빙작업 책임범위, 방법, 시기 등을 안내, 각종 사고 등 주민불편 발생을 예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별 제설작업 분담을 지정․운영하고 강설시작 초동단계부터 염화칼슘살포 등 사전 제설작업을 실시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최소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축물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은 건축물 주변의 보도와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 책임이 의무화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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