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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쓰레기 수거 실명제 운영

  • 등록 2009.01.23 11:18:00
3월부터 동문2동 시범 운영, 내년부터 전지역 확대


서산시가 올해부터 생활쓰레기 수거실명제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수거실명제란 서산시폐기물관리조례에 따라 생활쓰레기를 지정된 배출장소에 배출시간, 수거시간, 수거자의 실명과 연락처 등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하여 주민에게 알리는 것이다.

시는 이를 위해 올해는 동 지역 중에서 우선 동문2동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여 3월 시행을 목표로 현재 마을 통장을 중심으로 주민 여론수렴에 들어갔다.

시에 따르면 수거실명제 도입으로 골목길의 적체쓰레기 발생 예방과 수거업체의 신속한 수거, 생활쓰레기의 거리 방치시간 최소화로 악취차단 등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또 쾌적한 도심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상습지역에 무인단속 카메라를 2월중에 설치하고 재활용품은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4월부터 종량제봉투를 구매하는 시민에 한하여 재활용품 전용수거봉투를 무상 배포할 방침이다.

이는 그동안 대형폐기물을 내어놓기 위해서는 읍면동사무소를 찾아가 스티커를 구입해서 배출하던 불편을 없애고자 하는 민원편의 제도로 올 하반기부터 전화신고 또는 시 홈페이지에 배출신고 및 수수료 납부 후 바로 배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전 조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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