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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분할 의결한 공유토지는 건축물은 각자 소유하고 있으나 토지의 소유자가 다수여서 매매・신축・증개축 등 소유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토지다.
공유토지분할은 2015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점유한 경우에 한정된다.
최종구 지적과장은 “이번 특례법이 경계 분쟁 등 주민의 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크게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간 내 모든 대상 토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