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서산시에 따르면 2011년 특허청에 출원한 ‘서산달래’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이 1년 6개월에 걸친 심사 끝에 지난 13일 최종 결정됐다.
달래에 대한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은 ‘서산달래’가 전국 최초다.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은 지역 특산물의 품질이나 명성 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특성에 의해 생산된 것임을 인정하고 그 명칭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제도다.
전국 달래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서산시는‘서산달래’ 명품화를 위해 60명 규모의 달래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고 서산지식재산센터와 함께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을 출원했다.
또 2015년까지 20억원을 들여 재배 및 토양환경 개선, 산지 처리시설, 친환경 명품화 브랜드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달래가 웰빙식품으로 인기를 끌면서 다른 지역에서도 재배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상표 등록을 계기로 서산달래의 브랜드 관리와 유통망 구축, 체험행사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