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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게 포획 금지기간은 지난해 6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였으나 올해부터는 수산자원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5일 늦춰진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조정됐다.
주요 단속대상은 ▲꽃게 포획금지기간 위반행위 ▲허가를 받지 않은 어업행위 ▲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어법을 사용하는 행위 ▲금지구역․조업기간을 위반하는 행위 ▲포획금지 체장을 위반하여 어린 고기를 잡는 행위 ▲불법어구를 제작하거나 불법 어획물을 소지․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꽃게 금어기 단속과 함께 오는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는 멸치잡이 주로 사용되는 세목망(모기장처럼 촘촘한 그물망) 단속도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꽃게 포획 금지 기간이 매년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2개월로 통일됐다”며, “꽃게 자원 보호를 위해 어업인들이 자발적으로 금어기 꽃게 어획을 금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꽃게 금어기 기간 중 불법어업행위로 적발 검거된 위반어선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어업허가에 대한 행정처분도 병행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