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충남도민일보) 태안군이 군정에 군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기 위해 읍·면을 직접 찾아가 대화의 장을 마련한다. 군은 민선7기 군정 성과 및 계획을 주민과 공유하고 지역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공감을 위해 21일부터 29일까지 기간 중 5일간 ‘어르신과의 대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화는 지역을 지탱하는 지역 어르신들과 적극적으로 소통·공감하고 이들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가세로 군수를 비롯해 국장과 주요 부서장 및 읍면장 등이 참여하며, 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엄수하고 행사 규모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행사는 21일 고남면(오전 10시, 면회의실)과 안면읍(오후 2시, 자치센터)을 시작으로 △22일 남면(오전 10시, 자치센터) △23일 근흥면(오전 10시, 자치센터), 소원면(오후 2시, 자치센터) △25일 이원면(오전 10시, 복지회관), 원북면(오후 2시, 자치센터) △29일 태안읍(오전 10시, 군청 대강당)에서 진행된다. 21일 첫 대화가 진행된 고남면과 안면읍에서는 지역 주민 200여 명이 참석해 이번 행사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냈으며, 지역 내 주요 현안사항 등 다양한 의견이 접수돼 열기를 더했다.
(충남도민일보) 태안해양경찰서는“오는 3월 23일 충북(충주)조종면허시험장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특별 필기시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시험은, 전국 해양경찰서에서 운영중인 조종면허 PC시험장과 장거리에 거주하는 내륙지역 국민들의 이동불편을 해소하여 조종면허 취득기회를 확대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직접 찾아가는 출장시험으로 진행된다. 최근 수상레포츠, 바다낚시 등 해양레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 응시생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이에 태안해경은“응시자의 편의, 공익성 등을 감안하여 국민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특별시험을 지속 편성할 예정이며, 원거리로 인해 응시하지 못한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제도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모터보트 등 추진기기의 출력이 5마력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데 필요한 면허로, 종류는 일반조종면허 1급과 2급, 요트조종면허로 총 3가지로 구분된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특별시험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상레저 종합정보”또는“태안해양경찰서 수상레저계”를 통해 확인할 수
(충남도민일보) 태안군의회 전재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태안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이 제286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해당 조례는 상위법인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다루고 있으며, 주민들의 정책참여 폭을 더 넓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 의원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주민조례발안이 활성화되어, 태안군민이면 누구나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고, 보장받을 수 있는 태안을 만들고자 했다”라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올해 1월 13일부터 새롭게 문을 연 자치분권 시대의 핵심은 주민주권으로, 태안군의 주민주권이 실현될 수 있는 토대 구축에 힘썼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는 ▲조례의 목적과 주민조례청구권에 보장에 관한 사항 ▲주민조례청구권자의 수에 관한 사항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에 관한 청구서, 대표자 증명서, 위임신고서, 청구인명부, 이의신청서 등에 관한 사항 ▲청구인명부의 공포 및 열람과 공포 방법에 관한 사항 ▲보정기간 및 사무협조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태안군의 경우,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의 시·군에 해당되므로, 주민조례청구를 위해서는 청구권자 총수의
(충남도민일보) 지난 3월 18일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태안군의회 전재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태안군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다. 이번 조례가 시행될 경우, 관내 장애인 가족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어 반응이 벌써부터 뜨겁다. 전 의원은 지난 3월 14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태안군의 장애인 등록현황은 작년 6월 기준 5,308명으로, 전체 인구의 8.6%로 조회되고 있다. 장애인 가족들이 짊어지고 있었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노력을 지금이라도 시작해야만 한다”라고 제안설명을 시작했다. 이에 덧붙여 “관내 장애인 가족들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야 태안군민 전체의 삶의 질 또한 올라간다는 생각으로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군수의 책무 및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에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지원사업 및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지도·감독, 심의·자문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현재 도내 천안시 및 서산시 등에 5개소가 설치 및 운영 중인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태안군에 설립할 수 있는
(충남도민일보) 태안소방서는 긴급상황 발생 시 소방차량의 신속한 현장 출동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올바른 119 신고요령 홍보에 나섰다. 소방서에 따르면 이는 화재·구조·구급 등 도움이 필요한 긴급 상황에 신고요령 미숙으로 신속한 현장 도착이 지연됨에 따라 발생하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함이다. 올바른 119신고 방법으로는 △신·구주소를 구별해 사고위치 전달 △화재․구조․구급 등 올바른 재난유형 설명 △피해상황, 구조대상자 수 등 자세한 사고 상황 전달 △다른 사람과 통화하지 않고 대기 등이다. 특히 정확한 주소를 모르는 경우 스마트폰 119신고 어플을 이용하여 신고하거나 주변에 있는 큰 건물, 전신주 번호 등을 알려주면 출동이 지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황인성 대응예방과장은“현장 도착까지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서는 119신고 시 최초 신고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올바른 신고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를 펼쳐 태안 군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충남도민일보) 태안군이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군은 그동안 21만 9710필지의 토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 결정하고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특성을 조사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했으며,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주민 열람 등을 거쳐 4월 29일에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한편, 태안군은 열람기간 중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주민들의 궁금증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를 운영, 민원인이 전문 감정평가사에게 직접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해당 제도를 통해 담당공무원과 감정평가사가 직접 현장을 찾아 해당 토지의 가격결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구하고 주민의 의견도 청취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절차의 기회도 부여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그리고 토지관련 부담금 등 각종 과세표준 결정 자료로 활용된다”며 “해당되시는 군민께서는 열람기간 내 개별공시지가를 반드시 확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남도민일보) 태안군청 씨름단 최성민 선수가 올해 모래판에 신선한 돌풍을 일으키며 씨름계를 뒤흔들고 있다. 태안군에 따르면, 태안군청 소속 최성민(20) 선수는 지난 17일 전남 장흥에서 열린 '위더스제약 2022 민속씨름 정남진 장흥장사씨름대회'서 백두장사(140㎏ 이하)에 등극하는 쾌거를 거뒀다. 3월 18일 만 20세 생일을 하루 앞두고 터뜨린 자축포다. 지난달 수원시 수원체육관에서 열린 설날장사씨름대회에서 백두장사에 오르며 ‘10대 돌풍’을 일으킨 최성민 선수는 불과 한 달 만이자 10대의 마지막 날 열린 결승전에서 다시 한 번 백두장사 타이틀을 획득하며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8강과 4강에서 각각 김관수(울주군청) 선수와 김찬영(연수구청) 선수를 꺾고 결승에 오른 최성민 선수는 결승에서 접전 끝에 영암군민속씨름단 소속 장성우 선수를 3-2로 제압하고 힘차게 포효했다. 최성민 선수는 “코치님께서 적극적으로 공격해야 하는 기술을 상세하게 짚어주셔서 체력 분배를 잘 할 수 있었던 것이 좋은 성과로 이어진 것 같다”며 “가장 행복한 생일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응원해주신 군민 여러분과 감독님, 코치님, 동료들에 감사드린다”고 소감
(태안=충남도민일보) 태안군이 해양 신산업 육성을 위한 해양치유센터 건립 사업의 역사적인 첫삽을 떴다. 군은 지난 18일 남면 달산포 일원에서 가세로 군수를 비롯해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과 양승조 충남도지사, 국회의원 및 도·군의원,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태안군 해양치유센터 기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기공식에서는 식전행사와 내빈소개, 사업 경과보고에 이어 김부겸 국무총리의 축하영상을 비롯한 기념사와 축사가 진행됐으며, 참여자들은 시삽에 이어 현장을 둘러보고 해양치유센터 건립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태안군 해양치유센터는 피트와 소금, 머드 등 태안이 보유한 천혜의 치유자원을 활용해 다양한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종합 시설이다. 총 사업비 340억 원이 투입돼 오는 2024년까지 남면 달산리 일원에 지하1층·지상2층, 연면적 8543㎡ 규모로 조성되며, 센터 내에는 해수풀과 테라피실, 마사지실, 피트실, 솔트실 등 다양한 해양치유서비스 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아울러, 건강관리 및 상담을 위한 상담실을 비롯해 카페, 편의점, 라운지 등 이용객 편의를 위한 시설도 갖춰지며, 울창한 해송림과 아름다운 백사장을 자랑하는 달산포의 자연환경
(충남도민일보) 태안해양경찰서는 태안군 가로림만 내 분점도 주민이 몸에 마비가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신속히 이동해 긴급 이송했다고 밝혔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지난 17일 17시 52경 70대 분점도 주민 A씨가 허벅지 및 상체 마비증상이 있어 거동이 불가하여 A씨의 배우자가 해경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태안해경은 학암파출소 연안구조정을 출동 조치하고 분점도 환자 거주지로 이동하여 A씨와 배우자를 탑승시킨 후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태안군 벌말항 이송, 119에 인계하였다고 밝혔다. 태안해경관계자는“육지로부터 떨어진 섬 지역과 해상에서의 응급환자 발생시 위급상황을 대비하여 항시 긴장을 늦추지 않고 즉응태세를 유지하여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태안=충남도민일보) 태안군이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군민들을 위해 모든 군민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가세로 군수는 지난 18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신경철 군의회 의장 및 군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군비 125억 원을 긴급 투입해 전 군민에게 1인당 2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 어려움을 함께 나누기로 했다고 밝혔다. 2월말 기준 태안군 인구는 6만 1400명이다. 이번 지급은 ‘태안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에 근거한 것으로, 군은 지난 11일 개회한 제286회 태안군의회 임시회에 재난지원금 지급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했으며, 지역경제 회복 취지에 공감한 신경철 의장과 전재옥 예결특위위원장 등 군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군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군에 따르면, 충남도가 올해 지급키로 한 충남형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등이 지급 대상이나, 최근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고 경기불황이 계속돼 생업에 임하는 농업인 및 어업민 등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군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에 군은 자체예산을 활용해 선제적으로 전 군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결정하고 신속히 절차를 밟아 전 군민에 지원금을 지급키로
(충남도민일보) 태안소방서는 비상구·소방시설의 자발적인 시설관리 유도의 일환으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관리 의무 위반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군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소방시설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경각심을 일깨워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 대상 행위에는 다수인이 이용하는 판매시설, 숙박시설 등에 설치된 △소방시설을 고장 상태로 방치, 차단하는 행위 △방화문 폐쇄(잠금 포함)·훼손 △비상구와 복도·통로에 물건을 적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48시간 안에 증빙 자료를 첨부한 신고서를 관할 소방서 방문ㆍ우편ㆍ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되고 심의를 거쳐 불법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황인성 대응예방과장은“비상구·소방시설은 화재 발생 시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철저한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며“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신고포상 제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충남도민일보) 태안소방서는 미리 입력해놓은 환자의 정보를 확인해 맞춤형 응급처치를 제공하는 '119 안심콜 서비스' 신청을 당부했다. 119안심콜 서비스는 위급 상황 발생을 대비해 장애인이나 고령자, 독거노인, 임산부 등의 인적사항, 병력, 복용약 등 정보를 미리 입력해두어 119 신고 시 신고자(환자)의 질병과 특성을 파악한 뒤 신속하게 출동해 환자 맞춤형으로 응급처치와 병원 이송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특히 등록자의 보호자에게도 119 신고 접수가 됐다는 문자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왕래가 어렵거나 따로 거주하는 가족에게도 유용하다. 119 안심콜 서비스는 국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고 119 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 안내에 따라 병력과 주 진료기관 주소 등 필수 정보를 기입하면 쉽게 등록할 수 있다. 성상모 구조구급팀장은 "119안심콜은 국민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 무료이며 대리인 신청이 가능하다"며 "위급상황 시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한 119안심콜 서비스 등록에 적극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태안=충남도민일보) 태안군이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태안읍 평천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1460필지, 면적 185만 3072.8㎡)에 대한 지적확정예정조서를 작성, 18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한다고 밝혔다. 군이 통보한 지적확정예정조서에는 토지소유자 간 경계 협의를 통해 새롭게 설정한 경계를 기준으로 작성된 도면과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해 산출한 면적에 대한 지번별 내역 등이 표기돼 있다. 지적확정예정조서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조서 수령일로부터 20일 내에 군청 민원봉사과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의견서가 제출된 토지에 대해 현장 방문을 실시한 후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지적 경계를 재조정하고 태안군 경계결정위원회를 통한 의결 및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쳐 최종 경계를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실시해 조정금을 산정하고 당사자에 통보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원활한 경계 협의를 위해 현장에 방문해주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이번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이웃 간 경계 분쟁이 해소되고 토지가치가 높아질 수 있
(태안=충남도민일보) 태안군이 지역 관광서비스의 체질 개선을 위해 ‘태안형 지역관광 추진 조직(DMO)’ 설립을 추진한다. 군은 관내 주요 관광지 관계자 및 지역 주민이 참여한 DMO를 설립하기로 하고 지난 7일부터 교육문화센터에서 지역 주민 20명을 대상으로 ‘지역관광 추진 조직(DMO) 구성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DMO(Destination Marketing Organization)는 지역관광의 현안 해결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전문조직으로, 대상은 공공기관부터 민간, 협회, 국내 법인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DMO 설립은 주민들의 의식 및 관광수용태세를 강화해 관광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태안 관광 소프트웨어의 전반적인 개발·운영·관리를 담당하게 되며, 군은 이를 통해 △지역관광 플랫폼 구축 △관광과 지역사회 통합 △태안관광서비스 개선 등 3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복안이다. 교육은 10월까지 이어지며, 군은 올해 안에 태안형 DMO를 구성해 태안군 신규 관광자원 발굴과 서비스 개선에 앞장서는 등 소프트웨어 중심의 관광진흥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우수 관광지로 선정된 지역에 혜택
(충남도민일보) 태안소방서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ㆍ정차 금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화전은 화재 현장에 출동한 소방차의 소방용수가 부족할 때 물을 공급해 원활한 소방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시설로, 소화전 5m 이내 불법 주ㆍ정차를 할 경우 승용차는 8만 원, 승합자동차는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안전신문고’앱을 이용해 소방시설 인근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을 첨부하면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 처분이 가능한 주민신고제도를 상시 운영 중이다. 또한 소방서에는 지역 내 다중이용시설 등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지역을 중심으로 소방통로 확보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화재 발생 시 불법 주정차 등으로 인해 골든타임을 놓쳐 재산 및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화전 5m 이내 불법 주·정차 금지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홍성=충남도민일보)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태안군이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 방역체계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 전달에 나서고 있다. 군은 지난달 14일부터 보건의료원과 안면읍 건강생활지원센터, 6개 보건지소, 16개 보건진료소 등 총 24개소에서 50여 명을 투입해 생활수칙과 개인방역 등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방역체계가 수시 변경되면서 군민 혼란이 가중됨에 따라 정확한 정보 전달의 필요성이 대두된 데 따른 것으로, 군은 병원 및 센터를 방문한 군민에 중요 사항을 적극 알리고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전화를 통한 홍보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오미크론 대응 국민행동수칙 △개인방역 6대 중요수칙 및 건강한 생활 습관 △60세 이상 고위험군 생활수칙 △유전자검사(PCR) 우선순위 대상 안내 △코로나19 확진자 재택치료 체계 전환 등 군민들이 꼭 알아야 할 사항을 홍보하고 있어 호응도 매우 높다. 군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한 달간 한시적으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올 경우 확진으로 간주하며, 해당 방법으로 양성이 확인된 경우 추가 PC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