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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에서는 규암면 합정리 일원에 콘도, 골프장에 이어 명품 브랜드를 중심으로 한 아울렛과 대형 롯데마트 개장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 8월말 개장을 앞두고 있는 롯데 아울렛 건물은 연면적 3만4877㎡(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지하 1층에는 3700㎡ 규모의 롯데마트가 지상 1, 2층에는 1만7333㎡ 규모로 120여개 아울렛 매장이 입점을 준비 중에 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중앙시장 상인회에서는 롯데마트에 대해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로 향후, 중소기업청에서 현지확인 절차를 걸쳐 사업조정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개장 일시중지 등의 권고를 내릴 수 있게 된다.
이용우 부여군수는 “상인들의 실정들을 잘 알고 있으며 소상공인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동참하는 차원에서 부여군, 상인회, 롯데와의 상생발전에 대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역상권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롯데마트 입점을 불허할 계획” 이라고 밝혀 향후 법적 처리시한까지 만족할 만한 수준의 합의점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부여군과 롯데의 법정싸움은 불가피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