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4월 5일 급식실에서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하는 넘어짐 사고에 대해 24교를 선정하여 트렌치 덮개의 미끄럼 방지 시설을 설치하였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르면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안전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급식실 바닥은 항상 많은 물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수막현상에 취약한 트렌치 덮개에 안전시설을 설치 함으로써 넘어짐 산재예방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목적이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24교의 선정은 그동안 산업재해 발생학교 및 안전·보건관리자의 현장 점검을 통해 선정되었으며,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도내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뉴스출처 : 제주도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