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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층 생활 안정 위한 비수급 빈곤층 실태 조사 나서

  • 등록 2009.01.19 14:52:00
오는 2월말까지 민생안정대책추진단 구성


연기군이 최근 경기침체로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최저생계비 이하 비수급 빈곤층 가구의 민생안정지원을 위해 발 벗고 나선다.

군은 민생안정대책추진단과 읍·면별 민생안정대책추진팀을 구성하여 오는 2월말까지 대대적으로 관내 전체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일제조사 후 추가로 월별조사를 실시하여 누락된 가구가 없도록 할 방침이다.

비수급 빈곤층 실태 조사결과 현행 기초보장 선정기준에 부합할 경우, 즉시 수급자로 선정보호하며 수급자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차상위 대상으로 지원, 사회서비스 일자리 민간지원으로 연계 보호할 계획이다.

더 많은 비수급층을 발굴지원하기 위해 위기가구의 지원 범위를 확대해 영세 자영업자가 휴폐업, 중질병·부상 입은 경우에도 생계지원하고 총재산은 72백만원, 금융재산기준도 300만원으로 완화한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기준도 최저생계비 133만원으로 인상하고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은 농촌지역 119만원으로 완화한다.

휴·폐업한 영세자영업자, 실직된 임시·일용직 등 빈곤 무직가구 중 최소한 가구원 1인은 일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지원하고 신용제한으로 자발적인 빈곤탈출이 어려운 저소득가구에게 무보증 신용대출도 지원하게 된다.

조사대상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탈락한자 · 부양 의무자 기준으로 보장 중지된 자, 생계곤란의 이유로 다른 법령의 지원을 받고 있는 자, 전기·상수도·가스·사회 보험료 등이 체납된 가구, 각급 학교·유치원·보육시설 등 학비지원대상자나 교육·보육비 장기 미납 가구 등이다.

조사내용은 대상자의 소득·재산, 근로능력, 취업상태, 가구특성 및 생활실태, 부양의무자 유무 및 부양능력, 부양여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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