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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

세종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음식점 21시 이후 포장배달, 카페는 포장·배달만 가능

  • 등록 2020.12.07 17:24:00

 

  © 정연호기자

[세종=충남도민일보]정연호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7일 현재 21명의 확진자가 신규 발생하여, 1일 평균 확진자가 3명에 이르러 총 누적 확진자는 120명이고, 이중 32명이 충청‧3생활치료센터(와 세종충남대병원 등에서 격리치료 중이라고 밝혔다.


이시장은 자가격리자는 525명으로, 604명의 공무원과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통하여 격리수칙 준수 여부와 증상 유무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을 비롯하여 인접한 대전시 등으로부터 확진자가 유입돼, 감염이 이뤄지는 등 강력한 방역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시장은 이어 “정부는 최근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함에 따라 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로 격상하기로 하고, 정부 방침에 따라 내일 0시부터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28일까지 3주간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시장은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되며, 이외 시설에 대해서도 운영제한 조치가 강화되고, 노래연습장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수용 인원이 제한되며,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며, 음식점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카페는 영업시간 동안 내부에서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고, 포장·배달만 허용된다”고 했다.

이시장은 이어 “실내체육시설은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고, 음식물 섭취를 금지하며, 수용 인원을 제한하고, 결혼식, 기념식, 강연 등 각종 모임과 행사는 100명 미만으로 개최해야 하며,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은 좌석 한 칸 띄어 앉기가 시행된다”고 했다.


이시장은 또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중점관리시설은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즉시 바로 해당 시설을 집합금지하는 ‘즉시 퇴출제를 적용한다”고 했다.


이시장은 “종교활동의 경우,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은 좌석 수의 20% 이내로 활동이 가능하며, 모임과 식사는 금지되며, 현재 PC방과 목욕장(사우나 포함) 등에 대해 2단계보다 강화된 방역 조치와 ‘즉시 퇴출제’를 시행 중이며, 이를 28일까지 계속 적용한다”고 했다.

이시장은 마지막으로 “연말이 다가오는 가운데 일상생활 현장 곳곳에서 코로나19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어 매우 걱정스러운 상황이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손 씻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필수적인 외출이 아니면 가능한 집에 머물러 주시고, 모임과 약속도 취소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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