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9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천안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제237회 임시회 조례안 심사

  • 등록 2020.10.16 10:45:00

▲ © 정연호기자

[천안=충남도민일보]정연호기자/ 천안시의회(의장 황천순) 237회 임시회에서 지난 15천안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7건의 안건이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안미희)의 심사를 통과했다.

이은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합리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의되었으며, 천안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천안시장이 제출한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6건을 가결했다.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19일 제2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PHOTO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