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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제64회 임시회 폐회 … 40개 안건 처리

행정소송비 면제 관련 시민 청원 채택, 한방난임치료 조례 재의 결과 부결

  • 등록 2020.09.03 15:58:00


[세종=충남도민일보]정연호기자/ 세종시의회(의장 이태환)3일 오전 10시 제6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과 결의안 등 총 40개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박성수임채성채평석김원식상병헌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한 데 이어, 차성호 의원이 결시에 따른 성적처리와 관련해 교육청을 상대로 긴급현안질문을 진행했다.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안건을 살펴보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 완성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등 의장 제의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 완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등 의회운영위원회 4,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행정복지위원회 12, ‘세종특별자치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산업건설위원회 1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교육안전위원회 7건이다.

특히 이번 본회의에는 이례적으로 행정소송 패소에 의한 피고 변호사 소송비용 부담 면제 청원세종특별자치시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이 상정돼 눈길을 끌었다.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소송비용 부담 면제 청원심사 보고를 통해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 보장과 공익적 차원에서 안건을 심의한 끝에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청원 채택의 타당성이 인정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세종시의회는 최종 의결을 거쳐 행정소송 패소에 의한 피고 변호사 소송비용 부담 면제 청원을 채택했다.

세종특별자치시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은 이날 본회의에서 진행된 무기명 찬반 투표 결과 부결됐다. 이에 따라 지난 제61회 임시회 때 통과된 해당 조례안은 폐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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