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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충남도의원, 노동자 사고 안전망 강화 조례 발의

  • 등록 2020.08.27 14:42:00

▲ © 정연호기자


[충남=충남도민일보]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가 산업현장의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안전망 강화에 나선다.

도의회는 이선영 의원(비례·정의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7일 밝혔다.

조례안은 도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을 담고 있다.

조례가 시행되면 도지사는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고용노동부 등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노동단체 등과 산업재해 예방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 산업안전보건 관련 감시활동과 법규위반 신고, 공공기관 발주·수행사업 지도점검, 제도 개선 및 정책 건의 등을 수행하는 산업안전지킴이단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 안전환경 구축에 적극 참여한 기업은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우대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토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김용균 씨 사망사고나 이천 물류창고 화재 등 산업현장에서 일어나는 대부분 사고는 책임을 전가하는 위험의 외주화구조가 근본적 원인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건강인 만큼 지방정부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실현 가능한 노동환경 개선 방안을 담아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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