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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충남도민일보]정연호기자/ 홍성군의회(의장 윤용관)는 지난 11일 홍성축협 회의실에서 가축분뇨법령에 의한 가축분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관련단체와의 간담회를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홍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원, 한우협회 지부장 및 회원, 홍성축협, 관련부서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으며 서로 허심탄회한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의회와 축산농가는 가축분 퇴비 부숙도 검사가 의무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생기는 절차에 대해 상호 간 협력하여 위반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솔선수범하여 실천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선균 위원장은 “오늘 나온 의견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축산농가를 포함한 산업건설 관련 단체와의소통의 자리를 자주 마련하여 지속적인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창구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