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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충남도의원,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 개정

  • 등록 2020.07.08 10:01:00

▲ © 정연호기자


[충남=충남도민일보]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가 난독증 학생들을 위한 지원 근거 재정비에 나섰다.

도의회는 김영수 의원(서산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난독증 등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난독증으로 인해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조기 발견하고 적절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지원 사업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난독증 학생 조기 선별 검사 및 치료 난독증 학생 및 보호자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사업 추진 근거가 담겼다.

아울러 난독증 학생의 학습부진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토록 하고, 지역사회 및 난독증 전문치료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성토록 명시했다.

김 의원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난독증 학생을 위한 관심과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학업 부적응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앞장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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