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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천안시 조례정비관련특별위원회

자치법규 신뢰성 확보를 위한

  • 등록 2020.05.12 17:14:00

▲ © 정연호기자


[천안=충남도민일보]정연호기자/ 천안시의회(의장 인치견) 천안시 조례정비관련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선홍)11일 회의를 열어 265(개정 263, 폐지 2)의 조례에 대한 정비를 마쳤다.

천안시 조례정비관련특별위원회는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조례와 유명무실한 조례를 정비하여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지난해 9월 구성했다.

지난 8개월간 4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전체 500여건의 조례를 검토 후 시민생활에불편을 주거나 유명무실한 조례, 현실에 맞지 않아 필요성이 없는 조례를개정·폐지하였으며 6월에 열리는 제1차 정례회에 그간의 활동을 정리한 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위원회 활동을 마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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